감기약 품절에도 웃지 못하는 제약사 영맨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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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품절에도 웃지 못하는 제약사 영맨들 '왜?'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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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줄 재고 없어…입고예정일도 오락가락

[프레스나인] 코로나19 대유행 속 감기약과 해열제가 품절을 빚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제약사와 달리 영업사원들 상당수는 거래처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약속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만들어 미리 처방을 약속받은 경우에도 재고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셀트리온제약(해열진통소염제 ‘록소디펜정60mg’·‘덱시프린정400mg’, 진해거담제 ‘레드로피정60mg’·‘에리텐캡슐300mg’·‘누코미트캡슐200mg’) ▲아주약품(진해거담제 ‘아나레보정60mg’· ‘올코프캡슐300mg’·‘알두스캡슐 300mg’, 해열진통소염제 ‘파나덱스정300mg’) ▲유영제약(해열진통소염제 ‘에스프로펜정300mg’, 진해거담제 ‘세틸란캡슐200mg’) ▲삼익제약(항히스타민제 ‘아레나스정10mg’·‘코세틴정5mg’와 진해거담제 ‘해그린캡슐200mg’) 등 다수 제약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처방하는 의약품들이 줄줄이 품절됐다.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에선 영업부서 팀별로 품목 수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국내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팀별로 배당된 수량이 품절되면 대체할 품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병원 약사위원회(DC) 상정도 완료했지만 약이 없어 랜딩(첫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품목 사용을 약속받은 경우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미리 처방대가를 지급한 이른바 ‘선지원 리베이트’도 문제지만, 대부분은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한 영업활동의 결과물이다.

국내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은 “수주에서 수개월 공들인 거래처에서 처방을 해주기로 했지만,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며 “오히려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처의 문의를 받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 영업지원팀 직원도 “약국과 도매 거래처에서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서 “품절 품목에 대한 입고 예정일이 바뀌는 일이 많아 응대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제약사들과 품목별 판매수수료 계약을 맺는 판매대행업체(CSO) 직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CSO 관계자는 “다행히 여러 제약사들의 (감기약) 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한 제품 품절시 다른 제품으로 대처가 가능했다”면서도 “일부 거래처는 (원하는 품목이 품절이라는 이유로) 당분간 거래를 보류하자고 말하기도 해 난감하다”고 했다.

병원과 약국도 혼란스럽긴 매한가지다.

특히 개원가와 약국은 특정 감기약 품절에 따른 대체조제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저마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처방 품목이 품절로 약국에서 약이 바뀌면 일부 환자들은 병원 데스크에 문의를 하기도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신속항원검사, 기존 내원환자에 이같은 문의까지 더해져 일손이 부족할 정도다”라고 전했다.

한 내과 원장도 “품절로 인한 대체조제로 환자와 신뢰가 무너질까 불안하다”면서 “현행 제도(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선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같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다”고 했다.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약국가에서도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 개원약사는 “환자가 많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재고 확보를 위해 수시로 온라인 주문사이트를 들락거리고 있다”면서 “기존에 처방 제품이 품절되면 병원에 연락해 처방을 중단시켜야 하지만, 주변 다른 약국들이 재고가 있을 수 있어 이마저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대체조제의 경우 생동성 시험에 합격한 제품은 조제 이후 팩스로 병원에 사후 통보하면 되지만, 생동성 시험을 하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대체조제 여부를 물어보고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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