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바이오팜, CSO 대상 ‘100대100’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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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바이오팜, CSO 대상 ‘100대100’ 수수료 지급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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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조건충족시 3개월간 100%..건일 "추가 인센티브일뿐"

[프레스나인] 건일바이오팜이 일부 품목을 두고 의약품판매대행업체(CSO)에 제품 매출의 100% 수수료 지급, 이른바 ‘100대100’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일바이오팜은 건일제약이 설립한 100% 자회사로 지난해 정동제약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건일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업계에서 CSO를 통한 높은 수수료는 제약사가 직접적인 리베이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돼왔다. 또는 거래처를 늘리기 위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일 수도 있다.

건일바이오팜의 100대100 프로모션은 복수 CSO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

오는 7월·8월·9월 처방액이 매달 1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총 300만원을 CSO에 지급하는 식이다. 프로모션 기간 이후 6개월 동안 처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건일바이오팜 측은 100대100이 아닌 추가인센티브 지급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취재결과, 품목별로 기본 40%대 수수료에 6개월간 처방을 유지했을 때  지급하는 추가 수수료를 합하면 100% 수수료가 맞춰진다.

구체적인 품목은 ▲항생제 아목크라정(성분명 아목시실린) 375·625mg, 아목크라건조시럽7:1(성분명 아목시실린) 50mL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몬텐세립(성분명 몬테루카스트) 4mg, 몬테루딘츄정(성분명 몬테루카스트) 4mg ▲당뇨병성 신경병증치료제 티옥타민정(성분명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480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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