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트리스, 합병 후 행정절차 지연…점안제 ‘수입 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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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트리스, 합병 후 행정절차 지연…점안제 ‘수입 정지’ 1개월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7.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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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사항 미신고 지적…“생산‧공급 차질 없어”

[프레스나인] 비아트리스코리아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점안제 3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합병 이후 제조의뢰자 등 변경된 사항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비아트리스코리아 ‘잘라탄점안액50㎍/㎖(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 ‘잘라탄점안액50㎍/㎖(1회용)’, ‘잘라콤점안액(티몰롤말레산염/라타노프로스트)’에 대해 수입 정지 1개월 처분을 과했다. 정지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해당 제품들이 수입 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변경된 정보의 신고를 지연했기 때문이다. 비아트리스는 지난 2020년 화이자 업존과 마일란이 합병해 만든 회사다. 합병 이후 제품의 제조의뢰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했단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 수입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녹내장 및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잘라탄은 지난해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134억원 실적을 냈다. 잘라콤은 같은 기간 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공급 및 유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경사항 신고가 지연된 다른 제품은 없다고 했다. 

비아트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은 생산이나 제조, 품질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다. 제품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세 제품 외에 변경사항 신고가 지연된 다른 품목은 없다”고 전했다. 

비아트리스 잘라탄점안액 사진/의약품 사전 발췌
비아트리스 잘라탄점안액 사진/의약품 사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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