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17개 성분’ 후보목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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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약처,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17개 성분’ 후보목록 마련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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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 위한 관계단체 의견 수렴 중…공급 다각화 방안 구축

[프레스나인] 정부가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17개 성분이 포함된 후보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짓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선정은 희귀 필수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내 자급화가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검토하고,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목록을 선정‧운영하겠단 계획이다. 

사진/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에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선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의견조회 기한은 오는 7일이다. 

후보 목록에 오른 성분은 항생제에 쓰이는 ‘아미카신(Amikacin)’,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젠타마이신(Gentamicin)’과 항진균제에 사용되는 ‘케토코나졸(Ketoconazole)’, ‘보리코라졸 Voriconazole’, 항균제에 활용되는 ‘린코마이신(Lincomycin)’ 등이다. 

또 고혈압 치료제에 쓰이는 ‘비소프롤롤(Bisoprolol)’, ‘딜티아젬(Diltiazem)’과 ‘아미오다론 Amiodarone, 항부정맥제), ’벤세라자이드(Benserazide, 파키슨병 치료제), ‘닥티노마이신(Dactinomycin, 항암제)’ 등의 성분도 후보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 알레르기 치료제 및 수면유도제) ▲에탐부톨(Ethambutol, 항결핵제) ▲이프라트로피움(Ipratropium 비염 치료 및 호흡곤란 증상 완화) ▲리오티로닌(Liothyronine 갑상선기능 저하증 치료제) ▲로페라미드(Loperamide 지사제)   ▲피리독신(Pyridoxine 비타민 B6 결핍증 예방 및 치료제) 등의 성분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해 완제 의약품 제조 시 등록된 주성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원료 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 DMF)를 지난 2002년부터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DMF 5890개 중 한약제제 등을 제외한 5790개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평균 국내 제약기업들의 원료 DMF는 한국산이 21.6%로 나타났다. 인도산(34.2%)과 중국산(23.1%)에 비해 낮은 수치다.  

제약업계에선 중국산과 인도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현상이 국내 의약품 산업 및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자급화가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검토하고,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목록을 선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단 구성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적인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국내 자급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비축대상 후보로 검토했다.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자료를 기초로 공통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17개 성분을 후보로 도출했다. 

식약처는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후보목록에 대한 관계단체들의 의견 제출과 전문가 자문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내에 비축대상 최종 목록을 선정한단 방침이다. 또 내년부턴 선정된 비축대상 원료의약품에 대한 생산기술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 

비축방법은 공급업체와의 사전 계약을 통해 필요시 즉시 공급이 가능케 하고, 사전 구매를 통한 정부 비축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생산기술 개발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공급원 또는 해외 정부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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