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 들어간 의협 신축회관 공사비 24억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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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들어간 의협 신축회관 공사비 24억 추가되나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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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기간 연장 인정‧도급액 증액 요청…양측, 협상단 구성 후 논의 시작

[프레스나인]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 공사비가 20억원 이상 증액될 가능성에 놓였다. 신축공사를 담당한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과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액 증액 등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도급 금액 증액이 이뤄질 경우 이촌동 회관 신축에 소요된 금액은 기존 230억원에서 254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의협은 현재 협상단을 구성해 건설사와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 이촌동 신축회관 사진/의협
의협 이촌동 신축회관 사진/의협

지난해 11월 말,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을 승인을 받은 의협은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신축회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새 의협 회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대지면적 1788㎡(541평), 연면적 9250㎡(2798평)다. 의협은 새 회관 건축과 인테리어에 각각 193억원, 36억원 등 총 230억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당초 지난해 5월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및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의협은 기존 설계도서 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 완공 및 입주 시점을 5월에서 9월말로 미루는 1차 도급 변경 계약을 건설사와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는 9월말에도 끝나지 않았다. 

의협은 건설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사 지연이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판단, 11월말까지 공사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사는 공사기간 연장 인정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도급금액 증액 등의 계약 변경을 의협에 요청했다. 건설사가 인정을 요구한 공사기간은 총 187일이다.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협은 약 4억원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사는 또 기존 도급액 193억원을 213억원으로 20억원 늘리는 증액도 요구했다. 도급액에서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금 76억원을 뺀 117억원에 대해 17.3% 인상을 요청한 것이다. 건설사는 모 경제경영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물가상승 세부공정별 금액 내역서를 의협에 제출했다. 

의협은 협상단을 구성해 건설사와 공사기간 연장 인정 및 도급액 증액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협상단은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첫 협상단 회의를 열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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