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삼성화재·KB손보 등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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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삼성화재·KB손보 등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 제제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7.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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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련 사기 다수
NH농협손보‧한화손보‧KB손보‧교보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GA 20여 곳 전직 설계사 가담

[프레스나인] 성형수술을 받고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에 대해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보험설계사 42명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90‧180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화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년여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633만원을 편취했다. 

도수치료와 관련한 보험사기도 여러 건 발생했다. NH농협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한 차례의 도수치료만 받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92만원을 타냈다. 

KB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의사의 처방 없이 도수치료 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2회에 걸쳐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1만원을 받았다. 

도수치료와 성형수술을 함께 받았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소견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 285만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D씨는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법인보험대리점(GA) 20여 곳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저질러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최근 도수치료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어나자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소비자들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를 받은 보험가입자는 3096명이다. 2019년 679명이던 수사의뢰 보험가입자 지난해 1429명으로 110.4%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수사의뢰를 받은 의료업 종사자는 총 115명이다.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부관리‧비타민 주사‧필라테스 등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 발급을 해준다거나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이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실제 진료비를 납부하는 등의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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