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평균 358.7% 올라…DB손보 289.4%‧NH농협손보 264.6% 높여
"불필요한 과도한 특약으로 보험료 올려"

[프레스나인] 메리츠화재 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들이 화재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평균 3.5배 이상 오른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보험료가 10배 이상 증가한 아파트도 6곳이나 된다.
1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상위 4개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NH농협손보‧DB손보) 기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화재보험 갱신보험료가 이전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아파트는 전국에 총 82곳이다. 메리츠화재가 보유한 계약이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NH농협손보 22건, DB손보 1건 순이다.
세 보험사는 화재사고 발생 이후 화재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평균 332.6% 올렸다. 메리츠화재가 358.7%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DB손보가 289.4%, NH농협손보가 264.6% 보험료를 높였다.
갱신보험료가 5배 이상 오른 아파트도 11곳이나 된다. 메리츠화재 9곳, NH농협손보 2곳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A아파트는 지난 2020년 12월17일 발생한 화재로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527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2021년 7월31일 화재보험을 갱신할 때 기존 86만원이던 보험료가 1528만원으로 1684.5% 증가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B아파트는 2021년 화재보험을 갱신할 때 1억3081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기존 819만원에서 1496.3% 오른 액수다. 2021년 1월 발생한 화재 이후 보험료가 급증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C아파트도 갱신보험료가 14배 이상 올랐다. C아파트는 2021년 8월 화재로 메리츠화재로부터 757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요율 등이 상승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화재 사고와 무관한 특약 등을 계약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돼도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에 다른 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리면 가입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D아파트의 화재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D아파트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937만원, 434만원의 화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리고 지난해 아파트 내 화재 발생으로 1억2200만원의 보험금를 메리츠화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2023년 보험료 견적으로 6300만원을 D아파트에 제시했고 몇 번의 조정 끝에 최종 보험료가 2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당시 박 의원은 “(일부 보험사에서)화재 발생으로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이미 발생한 리스크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특약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은 할증폭 상한이 정해져 있어 사고가 나도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꼼수 특약 등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부당한 특약 끼워팔기나 인수거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화재사고로)담보와 보험요율이 달라졌다. 화재보험 이외에 부가적인 특약이 삽입돼 보험료 견적이 커진 것”이라며 “(보험료가 2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건)특약을 빼고 상품을 다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화재가 발생한 계약의 갱신보험료 인상폭과 보험인수 거절 사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소비자들에게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사가 화재 등의 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인수하기 어렵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공동인수는 사고위험이 높은 보험계약을 다수의 보험사 등이 공동으로 인수해 사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