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공정가치 등은 소급 수정 제한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변경을 전진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보험사가 소급법 적용을 선택할 경우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이에 대한 검사조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설명회에는 4개 생명보험사와 6개 손해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기에 전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걸 허용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사가 2023년 연도말 결산 전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FRS17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전진법 적용시의 보험부채,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은 소급 수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선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인 만큼 재검토 및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시행은 2023년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요하며 시스템 개발‧수정 필요 및 회계적용 방법 등에 따라 시행시기를 차등하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번 금감원이 발표한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소급법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절충안이 오늘 발표된 내용”이라며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금융당국도 고심해 절충안을 만든 만큼 그간 발생했던 이슈와 논란이 일단락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