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127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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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127억 부당이득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8.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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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패스트 트랙 거쳐 검찰 통보
동료직원‧지인 등에 미공개중요정보 공유, 전달…조직적인 범죄 가능성
“금융사 임직원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대응”
국민은행의 증권대행업무 소개 홈페이지
국민은행의 증권대행업무 소개 홈페이지

[프레스나인] 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주식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대행업무 부서 내 직원들이 수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포착돼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직원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61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2021~2022년 무상증자 테마주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포착해 올해 3~4월 현장검사를 벌여 대규모 부당이득 상황을 파악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또 수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은행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증권대행업무는 회사의 주식 관련 업무 일체(주주총회, 배당금 지급, 유무상 증자)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만 맡고 있다. 국민은행은 증권대행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가 정리된 이후에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특정 주식거래를 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파한 국민은행 내부 직원과 관련자의 규모가 특정돼 향후 사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직원의 직급이 다양하고, 2021~2022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좌 외에 현장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내용도 있어서 현 시점에서 관련자의 규모를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면서 "조직적인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결과 이후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증권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라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미공개정보를 전득(轉得)한 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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