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지점장 불법 외환송금 관여, 금품수수도
[프레스나인]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이 3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함께 일부 영업점의 외국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은 허위 자료 제출로 검사를 방해했고, 한 영업지점장은 불법 외환거래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상 외화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억7700만원, 과징금 3억884만원을 의결했다. 외국환거래법 상의 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오리역지점, 은평뉴타운지점, 을지로5가금융센터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신규 외국환 지급업무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대림3동지점, 원남동지점, 동탄역지점, 종로4가지점 등은 2021년 9월7일부터 2022년 8월23일까지 도정, 씨앤케이인터내새녈, 코팬컴퍼니, 블랑모어인터내셔널, 아시아제이케이홀딩스 등으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909만8331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의 송금 요청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가산IT금융지점, 대림3동지점, 동탄역금융지점, 부평금융지점, 센텀시티지점, 영등포중앙금융지점, 오리역지점, 을지로5가금융지점, 코엑스지점, 파주남지점, 효자동금융지점 등은 2021년 4월12일부터 2022년 6월14일까지 건당 5000달러가 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398건, 5억3822만달러)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기도 했고,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송금업무를 취급했다. 은평뉴타운지점은 위반 건수가 348건에 이르고 취급금액만 5억달러가 넘었다.
은평뉴타운지점, 을지로5가지점, 효자동지점, 동남역지점, 종로4가지점 등 우리은행 18개 영업점은 외국환거래법 상 5만달러를 초과하는 서류 보관 의무도 위반했다.
또한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3개 영업소는 금융감독원의 외국환업무 관련 검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은평뉴타운지점은 도정의 증빙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고, 을지로5가지점은 아람상사와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특히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엄창용 전 지점장은 2021년 10월21일부터 2022년 6월14일까지 지케이트레이드, 에스씨에이치트레이드, 원우트레이드, 방주트레이드 등과 255건, 3억2900만달러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해당 거래로 인해 엄창용 전 지점장은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