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캐피탈, 휴젤 ITC 예비판결일에 676억 CB전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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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캐피탈, 휴젤 ITC 예비판결일에 676억 CB전환청구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4.05.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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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54만여주 물량 신주발행…3거래일 이전 6월10일 주식매도 가능
ITC 예비판결일 6월10일 승소 베팅한듯…블록딜 가능성 높아

[프레스나인] 휴젤의 전 최대주주 베인캐피탈이 대규모 전환사채(CB) 물량을 주식 전환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환청구일이 메디톡스과 분쟁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일과 겹쳐,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3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이 휴젤을 인수하기 위해 세운 특수목적기업(SPC)인 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LIDAC, 리닥)는 676억원 규모 제2회차 CB에 대해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전환청구에 따라 상장 예정일 6월13일 발행주식 총수의 4.51%에 해당하는 54만2043주가 발행된다. 

전환청구된 제2회차 CB는 리닥이 휴젤의 현 최대주주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아프로디테 홀딩스)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남은 물량이다. 리닥은 2021년 8월 아프로디테와 1조7239억원 규모 휴젤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구주 535만5651주와 제2회차 CB 전량 80만1281주를 넘기는 조건이었다. 구주 매각 단가는 28만원이고, CB 전환가액은 12만4800원이다. 

CB 양수도 물량은 2022년 2월 주식양수도계약을 정정을 통해 21만1140주로 대폭 줄었다. 계약 금액도 1조5587억원으로 줄었다. CB 양수도 물량을 정정한 배경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메디톡스와 분쟁 중인 ITC 예비판결일이 6월10일로 공교롭게도 전환청구일과 시기가 정확하게 맞물려 사전에 약속된 거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유하게 될 예정인 주식 결제분은 해지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장예정일의 3거래일 전부터 권리매도가 가능하다. 전환청구일 3거래일 전인 6월10일부터 주식 매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리닥이 전환청구 시기를 ITC 예비판결일에 맞춘 것으로 미뤄 승소에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해당 물량이 장중에 쏟아지는 오버행(잠재물량) 부각 이슈다. 29일 종가는 20만8500원으로 전환가액 12만4800원 대비 67% 상회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44.58%에 달하는 등 잠겨 있는 물량이 많은 탓에 최근 3일 평균 일일 거래량이 5만9000만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물량이 상당한 규모인 셈이다. 업계에선 전환청구된 물량은 장외거래(블록딜)를 통해서 아프로디테가 인수하거나 휴젤이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을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ITC에 제소했다. ITC는 2022년 5월 조사 개시를 결정해 이에 따른 심리가 종료됐다. 6월10일 예비판결 이후 최종판결이 나오기기까지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제2회차 CB 채권자 명단 가운데 리닥이 676억원 규모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사진/휴젤 분기보고서
제2회차 CB 채권자 명단 가운데 리닥이 676억원 규모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사진/휴젤 분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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