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진출에 탄력 전망…베인캐피탈 전환 청구 주식 주목해야
[프레스나인] 휴젤이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미국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젤은 11일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nation)을 내렸다고 밝혔다.
휴젤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메디톡스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고,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번 예비 심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 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이번 ITC의 예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시장 진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젤은 지난 3월 FDA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의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미국 현지에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메디톡스와의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ITC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 보툴리눔 톡신 규모는 6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어, 레티보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휴젤의 매출 증가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휴젤의 전 최대주주였던 베인캐피탈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인캐피탈이 휴젤을 인수하기 위해 세운 특수목적기업(SPC)인 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LIDAC, 리닥)는 지난달 676억 원 규모의 제2회차 전환사채(CB)에 대해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전환청구에 따른 상장 예정일은 6월 13일로, 발행주식 총수의 4.51%에 해당하는 54만2043주가 발행된다.
주목되는 점은 상장예정일의 3거래일 전인 6월 10일부터 권리매도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베인캐피탈이 전환 물량을 곧바로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 전환청구 물량은 장외거래(블록딜)를 통해 현 최대주주인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아프로디테 홀딩스)가 인수하거나, 휴젤이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해당 물량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