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 4개 유형
[프레스나인] 은행·보험업권이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출범한다. 은행 5곳, 보험사 5곳 등 총 10곳이 협력하는 금번 신디케이트론은 최대 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 및 5개 보험사와 함께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 은행장,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CEO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 부원장은 "금번 신디케이트론이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이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협력해 부동산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 6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친 후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이 공개됐다.
우선, 참여 금융사는 1조원 규모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한 여신을 공급한다. 최소 여신 규모는 300억원으로 제한했는데 금융당국이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가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가 공동으로 신디케이트론에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으로 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주거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본 것이다.
금번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 대출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신디케이트론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협약을 맺은 5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은행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안내받는다. 통상의 신디케이트론과 동일하게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는 경‧공매 낙찰시에는 경락자금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거쳐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