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주주 투자손실 손해배상 패소…310억 충당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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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주주 투자손실 손해배상 패소…310억 충당금 설정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4.08.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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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건 피소 중 동일유형만 충당부채 잡고 손실 처리…나머지 540억 소송 향배
화재 재해손실 200억 기타손실 포함…순손실 639억 급증

[프레스나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주가 제기한 투자손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310억원 이상을 손실금액으로 인식했다. 200억원대 공장화재에 따른 재해손실까지 악재가 겹쳐 막대한 당기손실이 발생했다. 

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올 반기말 소송충당부채로 313억원을 계상했다. 손해배상손실에 따른 충당부채전입액 313억원을 기타비용으로 잡았다. 

법원이 6월1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손실 손해배상청구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현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손실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같은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주와 보험사 등이 투자손실과 보험금 부당지급 사유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총 41건으로 소송가액은 총 85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금감원 감리사례 등을 검토해 동일 유형의 소송과 관련된 사항만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나머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충당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등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가액만큼 현금을 지급하고 소송충당부채 감소로 상계처리해야 한다. 

다만 회사는 "해당 판결이 다른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1건에 대해서만 1심 패소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7월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취소 불복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해 소송에서 불리한 양상이다. 

재해손실도 순손실을 키운 요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6월19일 김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김천공장 화재로 ▲재고자산감모손실 126억원 ▲유형자산폐기손실 42억원 ▲화재피해비용 30억원 등 총 199억원을 재해손실로 계상했다. 

회사가 가입한 보상 한도액인 부보금액은 약 326억원에 달한다. 보험사정을 거쳐 재해손실 금액 상당수를 보험급으로 지급받을 전망이다. 보험사정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금이 유입되면 현금 유입 및 기타수익으로 잡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올 반기 손해배상손실 313억원, 재해손실 199억원 등을 반영하면서 영업외손실이 540억원까지 급증해 순손실이 639억원까지 불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86억원, 영업손실은 99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기말 결손금으로 대체되면서 올 반기말 결손금은 1972억원으로 기초(1333억원) 대비 급증했다. 결손금이 크게 늘었지만, 올해 6월 최대주주인 코오롱의 200억원 출자 지원에 힘입어 자본은 1277억원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마곡 사옥 전경.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마곡 사옥 전경. 사진/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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