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항공기 보험 계약 후 2개월만에 추락 사고 발생
소방청, DB손보에 추가 지연이자 지급 요구
소방청, DB손보에 추가 지연이자 지급 요구
[프레스나인] DB손해보험이 지난 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연 이자 100억원을 두고 소방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는 DB손보를 주 계약자로 소방청과 2019년 8월부터 1년간의 항공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9년 10월 소방청의 독도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이륙한지 14초만에 바다에 떨어지며 헬기에 탑승한 7명이 모두 숨지고 헬기도 완전히 파손됐다.
당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조사위 결론은 사고가 난 지 4년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나왔다. 조종사 과실이 드러나 DB손보에 보상 책임이 생겼다.
DB손보는 보험금 374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소방청이 추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절차상 필요하지 않은 조사위 결론을 기다리느라 보험금 지급이 연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DB손보는 조사위는 적법 절차였다고 반발했다. DB손보는 사고 헬기 기종은 과거 해외에서 유사한 사고가 벌어졌던 만큼 부품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탑승자 전원 사망으로 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했다"며 "사고원인과 관련없이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금 보상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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