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인하 등으로 가용자본 줄고 요구자본 늘어나
[프레스나인] 국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급여력비율이 3개월간 평균 약 6% 하락하면서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막론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 생보사 BIG3로 꼽히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조차 금융당국의 권고 수치를 간신히 넘겼을 뿐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7.3%로 전분기(223.6%)보다 6.3%p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12월 말(205.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201.5%로 전분기(206.6%) 대비 5.1%p 하락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하락 폭이 컸다. 생보사 22곳의 지급여력비율은 212.6%로 10.3%p 내려갔다. 경과 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191.7%로 전 분기(200.0%) 대비 8.3%p 하락했다.
대형사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화생명(162.8%) 교보생명(161.2%)은 전 분기 대비 각각 10.3%p, 14.6%p 하락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150%에 근접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의 자금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요구자본(최대손실예상액)에서 가용자본(지급능력)을 나눠 계산한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을수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는 할인율 인하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보험부채 산출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인율 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가용자본이 줄고 요구자본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 6월 말 경과조치 후 킥스 가용자본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경과 조치 후 킥스 요구자본은 11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