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주 계열사들 농업지원사업비 원칙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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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주 계열사들 농업지원사업비 원칙 어겨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10.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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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비 2624억원에 그쳐..원칙대로라면 6228억원 규모
구간 내 최고 아닌 '최소 부과율' 적용

[프레스나인] 농협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들로부터 명칭사용료 격인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를 거두고 있다. 다만, 일부 농협 계열사들이 농지비를 기준보다 적게 납부하고 있다. 이들은 농지비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에 맞춰 납부하는 등 원칙을 어겼다.

농지비 부과율은 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농지비는 농민 지원 확대를 위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 내 최고 부과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 ▲3조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대비 0.3% 이하 ▲3조~10조원 법인은 0.3~0.5%(상장회사), 0.3~1.5%(비상장회사) ▲10조원 초과 법인은 0.5~1.5%(상장회사), 1.5~2.5%(비상장회사) 등을 달리 적용한다.

그러나 농협경제지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주요 계열사들은 이런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 부과율을 적용해 농지비를 납부했다.

비상장회사인 NH농협생명보험은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해 2.5% 부과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1.5% 부과율을 적용했다.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하는 상장회사인 NH농협손해보험과 NH투자증권 역시 구간 내 하한선(0.5%)에 맞춰 지불했다.

그 결과 농민과 지역 농축협에 돌아갈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원칙대로라면 납부액이 6228억원이지만 실제로 납부된 농지비는 2624억원에 불과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계열사들이 농협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농민 조합원과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원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농지비 부과 하한선을 기존 하한선 대비 최소 1%p 이상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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