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임종훈)가 최근 재단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발송한 공문을 두고 일각에서 이른바 '매표행위'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관련 법규는 물론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 시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에 공문을 발송, 28일까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확약이 있을 때까지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21일 "두 재단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익법인법 및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설명에 따르면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은 각각 22일과 25일에 이사회가 예정돼 있으며, 곧 다가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이 기본재산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유용한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두 재단의 설립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故) 임성기 회장 사후, 유족인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두 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공동출연한 취지에도 반한다"며 "두 재단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적절한 확약이 있을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닌 중립을 지키거나 출연비율에 따른 의결권불통일행사를 하라는 지극히 원칙적인 요구를 두고 '매표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특정한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러한 통보 후에도 두 재단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임성기재단) '지원이 지연되면 재단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가현문화재단)고 회신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는 3자연합측 라데팡스에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주식 132만1831주(1.94%)를 매각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아무 상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회사 측은 가현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이 송영숙 회장 측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남용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해 중립 확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과 주식 매각 일정, 방식, 상대방 등 매각 계획에 대해 재단에 문의했으나 재단 측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10월 22일 기준(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기준일)으로 각 3,430,885주(5.02%), 2,101,191주(3.07%)를 보유하고 있다. 두 재단이 이렇게 많은 수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 작고 후 유족인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가현문화재단에 3,233,000주(무상증자분 포함해 2021년 3월 기준 평가액 2,014억 원), 임성기재단에 1,980,000주(무상증자분 포함해 설립 당시 평가액 1,266억 원)를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공동출연한데 따른 것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공동으로 출연한 회사 주식을 송영숙·임주현을 위해, 그리고 임종윤·임종훈을 포함한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을 공격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립 입장만 밝히면 기부금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거부해 재단 운영을 파탄으로 만드는 재단 이사들이야말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회사가 어떻게 기부금을 지급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는 법조계에서 "고(故) 임성기 회장 유족들이 재단에 공동출연한 것은 그에 따른 의결권을 그들 중 일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이고 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는 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25조 제2항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