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2023년 3년간 총 27건
[프레스나인]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연이어 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적발된 건수만 11건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매해 꾸준히 금융당국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정기검사 결과 총 11건의 제재를 받았다. 총 과징금과 과태료만 11억2000만원 가량을 처분받았다. 과징금 1억7000만원에 과태료 9억5050만원이다.
제재내용에는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주의, 견책, 감봉 등이 포함됐다.
위반 내용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및 이익도모 금지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부수업무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업무위탁 보고 지연 등이다.
제재 대상 임직원에는 △주의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견책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감봉 3개월 3명 △감봉 1개월 1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9년 1월~2022년 5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약 2억3400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총 3억4000만원 가량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더불어 한국투자증권은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음에도 4개 계좌에서 특정 계열사 발행 주식을 50% 넘게 편입했다.
이 밖에도 PB센터 직원이 지난 2018~2022년 국고채 등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16명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4명에게 16회에 걸쳐 약 4200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대체투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 사항이 적발됐다. A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주선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개인투자자들에게 115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모사채의 발행주체인 SPC가 큰 의미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에 해당하며 주관사가 책임져야 할 PF 사업장의 부실위험을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PF 관련 사모펀드 판매 절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PF 사업장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고지 의무를 어긴 채 총 16개의 사모펀드, 1940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펀드는 증권사보다 변재순위가 후순위라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잃을 여지가 존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관행과 관련한 제재도 앞두고 있다.
지난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6개 증권사에 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원안대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한편 2024년 반기보고서 기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국투자증권은 총 27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10건, 한국거래소 등 기타 행정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11건, 베트남 금융당국 제재는 4건, 임직원 제재는 2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