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프레스나인] 최근 고객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증권사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LS증권의 전 임원 등이 기소되는가 하면 다올투자증권 등 8곳이 압수수색을 받기에 이르렀다.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 사고, 메리츠증권의 대출 알선 후 금품 수수 등 업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수사과가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iM증권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랩·신탁을 환매하면서 채권시장 내 혼란을 일으킨 의혹을 받는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 9개 증권사와 거래한 혐의다.
검찰은 8곳 증권사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중개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 등 9개 증권사 만기도래 고객 수익을 위해 고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 투자 손실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해 배임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9개 증권사에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7곳은 원안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한 소명이 일부 참작된 NH투자증권, SK증권 등 2곳은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검찰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을 기소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가법상 수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인 A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인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했다.
A씨는 부동산 PF 사업 금융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PF 대출금 830억원 중 약 150억원을 취득한 B씨와 위 PF 사업의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는 통과시켜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증권사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금융당국 및 검찰의 수사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사고가 대표적이다. 지난 8월 신한투자증권은(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 사고를 냈다. 이후 내년 말까지 임기가 남았던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가 자진 사임했다.
지난 11월에는 전환사채(CB) 투자자 주선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