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시장 건전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도
[프레스나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간 차별화 및 연계를 통해 시장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핵심전략은 총 네가지로 △자본시장 밸류업 달성 △미래성작동력 확보 △투자자 신뢰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진입 및 퇴출 시장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한다. 부실·한계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을 제고한다.
우선 부실·한계기업 퇴출 강화의 일환으로 시총·매출액 퇴출 및 감사의견 요건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달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제도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제도개선안은 상장폐지의 기준이 되는 시총과 매출액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점을 지적하며 점차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담았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의견을 받은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는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심의단계 축소 및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해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도 도모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한다.
또한 K-OTC를 활용한 상장폐지 후 거래 지원 등 상장폐지 종목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한다.
현재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정리매매가 끝나면 사실상 거래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해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6개월 후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K-OTC로 이전해 거래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한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제재를 강화한다.
새로 도입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제도는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먼저 배정한다.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에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올해는 30%로 시작해 내년부터 40%로 적용한다.
수요예측 참여자격 및 방법도 합리화한다. 세부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등 과열을 완화한다.
지난해 IPO 77건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평균 1871건에 달해 시장이 과열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펀드·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 참여자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끝으로 주관사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한다.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비상장사가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게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에게 가격을 미리 조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를 도입해 모든 종목·호가 대상 불법공매도 상시 자동 적발체계를 완비했다.
더불어 대체거래소(ATS)와 안정적인 통합 시장관리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축해 거래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