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서울바이오시스가 프랑스 레이저 컴포넌츠(LASER COMPONENTS)를 상대로 파리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바이오시스는 2023년 12월 5일 레이저 컴포넌츠를 상대로 특허 'EP 3 404 726'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특정 LED 칩에 관한 기술에 대한 것으로, 해당 제품들은 프랑스 내에서 판매 및 유통됐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서울반도체가 수행한 내부 분석 자료와 TESCAN 연구소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레이저 컴포넌츠는 엔지니어의 증언을 근거로 들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TESCAN의 테스트가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며, 서울바이오시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레이저 컴포넌츠가 해당 제품들을 프랑스 내에서 판매, 유통,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레이저 컴포넌츠가 유통한 해당 제품들을 상업적 유통망에서 철수하고, 보유 중인 재고를 제거 또는 파기하도록 판결했다. 만약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품당 최대 50유로(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레이저 컴포넌츠는 서울바이오시스에게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와 유통 경로, 판매된 수량 등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바이오시스는 15만유로(2억원)의 손해배상과 5만유로(8100만원)의 정서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치금 지급 청구는 기각했으나 레이버 컴포넌츠가 5만유로의 비용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레이저 컴포넌츠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책임지게 됐다. 법원은 "레이저 컴포넌츠가 모든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바이오시스의 10만유로 규모 법정 비용을 예치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