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스템 구축
상태바
국세청,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스템 구축
  • 안호천 기자
  • 승인 2010.05.1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인터넷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사업자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총 프로젝트 예산은 13억6000만원이며 사업자 선정 직후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5월 27일, 28일 양일간 제안서를 받는다.

현재 사업자등록과 신청, 정정신고 등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시스템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일선 직원들의 서류복사나 대장관리 등의 단순 반복 업무를 축소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동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구현해야 할 주요 서비스로는 △인터넷 홈택스 시스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과 정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 자료를 이미지로 첨부하는 서비스 △인터넷 홈택스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서비스 등이다.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 서비스로는 인터넷 홈택스 시스템으로 신청된 사업자등록 자료를 관할 세무서로 분배하는 서비스, 접수된 사업자등록 자료를 담당자가 조회해 보완·처리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자등록 처리 현황을 단문메시지(SMS), e메일 등으로 안내함으로써 민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현재 서비스 중인 페이퍼리스 e-민원실 구축 사업과의 상호 보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창업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고 “따라서 대규모 대국민서비스 구축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의 총괄조정과 통합능력을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kr

☞RFP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