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수소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권익보호, 규제완화 통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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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수소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권익보호, 규제완화 통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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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 / 김규환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 / 김규환 의원실 제공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은(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기본법' 2건의 제정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이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며 각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도 국가 차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지원(수소법),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도모(소상공인기본법),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개인정보보호법) 등 4차 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와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규환 의원은 “수십 년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오며 느꼈던 현안들과,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되고 나서 느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제정법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법률에 반영하다 보니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정부와 국회의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해 법 통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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