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국내 A제약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한 영업직원의 허위 콜(거래처 방문보고)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A사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 해당 직원이 방문한 병원과 방문하지 않은 병원을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콜로 방문하지도 않았던 일부 병원이 방문병원으로 분류되자 이들 병원이 강경대응을 경고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단 후문이다.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전자기기를 통한 거래처 방문일지 및 콜을 활용, 영업직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A사에선 이 방문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일부 직원이 자가격리자로 분류, 거래처를 대상으로 방문여부 조사를 진행했다.
A사 직원은 “콜은 찍었지만 방문하지 않은 병원도, 병원 측에서 방문을 거부해 병원 앞까지만 간 경우들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회사에선 (콜과 별개로) 해당 직원의 모든 거래처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사과정에서 제약사 직원이 방문하지 않은 일부 병원은 소송의지를 피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제약사에선 이같은 소동이 자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방문여부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전했다.
A사 관계자는 “영업직원이 허위콜을 찍었다고 해서 이동동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비롯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서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허위콜만을 이유로 거래처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콜에 기록한 병원을 포함해 다른 거래처들도 접촉자가 있는지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직원의 감염의심 사례 발생시 이같은 허위 콜을 염두에 둔 조사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최근 자가격리자가 있었던 B제약사 영업 관리직원은 “이동동선은 결국 밝혀지겠지만 허위콜로 인해 초기대응에는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면서 “A사와는 반대로 거래처와 관계를 고려해 방문병원 언급을 꺼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