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민 명문제약 회장, 50만여주 증여…'주가하락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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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민 명문제약 회장, 50만여주 증여…'주가하락 적기'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7.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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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수연 0.4%·자녀 정빈 1.1% 수증…경영정상화 앞서 절세 타이밍

[프레스나인] 명문제약 오너인 우석민 회장이 아내와 자녀에게 주식 지분을 증여했다.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 규모가 줄어 증여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석민 회장(54)은 지난 18일 배우자인 이수연 씨(51)와 자녀 정빈 씨(17)에게 명문제약 주식 각각 13만6544주와 37만2393주를 증여했다. 

종전 보유 주식이 없던 이수연 씨와 우정빈 씨는 수증으로 각각 0.4%, 1.1%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석민 회장의 지분율은 18.72%(635만6146주)로 1.5%(50만8937주) 포인트 감소했다. 

우석민 회장은 명문제약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증여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명문제약은 2020년 매각 이슈로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2020년 말 최고가 1만1750원까지 치솟았다. 매각 철회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와 3년 연속 적자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2016년 수준으로 회귀해 3300원대까지 하락했다. 

주가 하락 시기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취득단가는 3375원으로, 취득자금은 이수연 씨가 4억6000여만원, 우정빈 씨가 12억5800여만원이다.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이 증여단가인 3375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수연 씨는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세율에 따라 배우자는 6억원(10년 동안)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인 우정빈 씨는 5억원가량 증여세를 낼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명문제약은 올해 6월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철회하고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 ▲매출 구조 다변화 ▲원가구조 개선 등을 내세웠다. 

명문제약 사옥 전경. 사진/명문제약
명문제약 사옥 전경. 사진/명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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