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최,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공청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제로 일반 소비자, 유전자검사산업계,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안에 다각적 전문가 검토를 해왔다.
공청회에서는 민관협의체 외부의 폭넓은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세션에서 'DTC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외부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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