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오롱제약, 영업사원에 병원방역 지시 '리베이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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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오롱제약, 영업사원에 병원방역 지시 '리베이트' 논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4.27 0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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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방역기 비치·거래처 소독…'약사법 위반' 지적 나와

[프레스나인] 코오롱제약이 영업사원들에게 병원 방역을 지시한 것을 두고 리베이트 논란이 일고 있다.

코오롱제약 복수 직원들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영업부 팀별로 방역소독기를 비치해두고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들이 담당거래처(병원)를 방문해 직접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과·호흡기 등이 중심인 코오롱제약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사원 방문이 어려워지자 고안한 꼼수마케팅이라는 게 일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코오롱제약 직원은 "영업사원들 개인 선택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영업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처 몇 곳에 가서 방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약사법에선 제품설명회에 따른 식음료나 판촉물 제공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방역서비스도 약사법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혜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이 방역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사실상 리베이트로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약사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제약사를 통해 방역을 했다면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 "방역을 방역업체 또는 자체적이 아닌 영업사원이 했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리베이트인지 여부에 따른 최종 판단은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했다.

코오롱제약 측은 제약사로서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병원 방역을 실시했단 입장이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아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면서 "영업현장의 자발적인 건의로 시행한 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원 방역은 영업사원들의 안전과 거래처 환자들의 감염관리를 위해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의원 뿐 아니라 회사 사무실과 공장에도 방역을 실시했다"며 "단기 판매촉진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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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바 2020-04-27 12:53:47
이딴걸 ㅋㅋ기사라고 쓰고있는것도 웃기고 저걸 내부고발 꺼리나 된다고 생각하고 기자불러다 놓고 이야기한게 가관이네

이게 문제가 되면 그냥 제약사들 다 폐업시키고 걍 정부가 운영하던가 ㅋㅋ

나그네 2020-04-27 08:43:07
정부가 할일을 제약사가 해줬구만.
머가 문제야? 이런거도 기사거리가되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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