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소송 강력 대처…임시주총서 에이치엘비 투자유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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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소송 강력 대처…임시주총서 에이치엘비 투자유치 종결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11.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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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홀딩스, 기각된 소송 내용 동일한 주장 되풀이"

[프레스나인]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가 지난 1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이미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에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고, 유사한 내용의 본건 소송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트리홀딩스 등의 소송 남발로 인한 주주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알고 있다"며, 어제 공시와는 무관하게 11월16일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예정된 안건의 상정 및 투자유치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주주총회 이후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신주상장이 완료된 뒤 본안 소송에서 신주의 발행이 무효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트리비앤티는 오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변경을 비롯해 에이치엘비 컨소시움의 주요 인사들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으로 같은 날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약개발 등 목적의 950억원의 자금이 납입될 예정이다.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이사는 "이번에도 지트리홀딩스는 악의적인 신주발행유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그들은 항상 회사가 공식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자료를 받기 전에 즉, 소송 접수 후 바로 회사에 팩스로 통보해 회사로 하여금 즉시 공시가 진행되도록 하는 바, 이는 회사와 주주 가치를 하락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회사 본연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트리비앤티 CI. 사진/지트리비앤티
지트리비앤티 CI. 사진/지트리비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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