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높이는 제약바이오社…나갈 때 한몫 두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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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높이는 제약바이오社…나갈 때 한몫 두둑이?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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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등 지급기준율 상향…지급 대상 및 산정 기준 명문화 계획

[프레스나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 손질에 나섰다.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산정 기준 등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지급기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종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을 부의한다. 기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 상근인 자’이던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정의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 감사 및 비등기임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퇴직금 지급기준율도 개선한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정관 등에 관련 내용이 존재해야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지급기준율’로 산정한다. 따라서 지급기준율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상승한다. 

종근당은 회장, 부회장, 사장에 대해 기존 2이던 지급기준율을 각각 4, 3.5, 3으로 늘린다. 1.5던 부사장, 전무이사의 지급기준율은 각각 2로 늘어나며, 상무이사, 이사, 감사는 1.3→1.5로 달라진다. 계열사인 종근당바이오와 경보제약 역시 종근당과 같이 임원 기준과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변경한다. 

지니언스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근속기간 삭제 및 직급표기 통일을 추진한다. 변경 전 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지급률은 5년 미만 근무 3배수, 5~10년 미만 4배수, 10년 이상 5배수이며 전무‧상무는 5년 미만 1.2배수, 5~10년 미만 1.5배수, 10년 이상 2배수다. 앞으로 변경될 규정은 직급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두 가지로 구분하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률을 각각 5배수, 2배수로 고정한다. 

바이오톡스텍은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임원 퇴직금을 신설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지급률 3개월분), 회장‧부회장(3개월분), 사장‧부사장(2.5개월분), 전무이사‧상무이사(2개월분), 상근이사‧ 상근감사(1.5개월분) 등으로 직급을 나눠 지급률을 명문화했다. 

경동제약은 이번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연간보수총액/10)×재임기간(재임월수/12)×지급률’로 산정되며 지급률은 ▲대표이사‧부회장‧(명예)회장 3배 ▲부사장‧사장 2배 ▲상무‧전무 1배 ▲이사‧감사 0.5배다. 규정에는 ▲특별공로금 ▲지급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제이시스메디칼, 인터로조 등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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