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소 심사 임박, 거래재개 여부 관심
상태바
신라젠 거래소 심사 임박, 거래재개 여부 관심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2.10.0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선 계획 이행 마쳐...거래소 판단에 업계 촉각

[프레스나인] 전 경영진 배임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유무 심사가 임박했다.

한국거래소. 사진/프레스나인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위원회를 통해 지난 개선 기간 6개월간 이행한 경영개선계획 이행 사항 등을 평가한다. 심사를 통해 신라젠은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결과를 받는다.

상장폐지 결과가 나와도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통해 6개월 이내로 추가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업계 및 투자업계서는 상장유지 결정을 바라는 마음이 적잖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얼어붙은 국내 바이오 투자심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단 우려에서다.

상장유지를 전망하는 이들은 기술적인 보완사항과 정무적인 판단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에선 신라젠이 개선 기간 동안 부여받은 과제들을 모두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거론했던 파이프라인 확충을 비롯해 임상책임임원(CMO) 영입도 완료했다. CMO는 글로벌제약사 릴리, 노바티스, 애브비 출신의 마승현 상무가 맡는다.

파이프라인 확충도 국내 초기 개발한 물질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을 벗어나 스위스 상장사 바실리아로부터 항암물질(BAL0891)을 도입했다.

BAL0891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1상 임상시험 허가(IND)를 받은 약물로 임상진입이 곧바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사에서 임상을 담당해온 마승현 상무를 미국 현지로 파견했다.

한국거래소 책임론도 상장유지를 전망하는 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신라젠 거래정지 주요 사유는 문은상 전 대표 등 이전 경영진의 배임 혐의다. 이같은 배임 상당수가 상장 이전에 진행된 만큼 거래소가 상장 심사 당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선 신라젠이 개선과제를 모두 이행했다는 것은 책임론이 불거진 거래소 시름을 덜어주는 점이라고도 보고 있다. 17만명에 가까운 개인주주들이 거래정지에 발이 묶였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거래소가 거래재개를 결정할 경우, 주가가 얼마나 반등할지도 관심거리다.

신라젠 현재 시총은 약 1조2000억원으로, 한때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신라젠 주가상승을 바라는 일각선 거래재개시 중단기 발생 리스크를 검증했단 점에서 투자심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