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회계부정·리베이트 의혹·거래정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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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회계부정·리베이트 의혹·거래정지 ‘가시밭길’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10.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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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협의로 검찰고발 조치
발기부전약 ‘불티움’ 활용 불법판촉 자행하기도

[프레스나인] 서울제약이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면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울제약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및 매출원가 조작으로 ▲2016년 79억원 ▲2017년 177억원 ▲2018년 254억원 ▲2019년 262억원 ▲2020년 1분기 259억원을 허위로 인식한 혐의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외부 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제약은 경영진이 바뀐 2020년 8월 2016년부터 4년치 실적을 무더기 정정한 탓에 순이익이 45억원 흑자에서 한순간 244억 손실(▲2016년 8억원→-45억원 ▲2017년 9억원→-105억원) ▲2018년 -44억원→-76억원) ▲2019년 2억원→-18억원)로 전환됐다.

앞서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PEF)는 서울제약 최대주주인 황우성(당시 오너 2세) 대표 외 8인의 보유주식 379만1715주(지분율 44.68%)를 45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M&A 직후 서울제약은 돌연 황우성 전 대표와 재고자산 판매약정을 체결하고 황 전 대표로부터 230억원(부가가치세포함)의 현금을 수령했다. 회계부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200억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제약은 당시 2분기에 인도된 재고자산 60억원을 재무제표에 매출로 인식하고,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재고자산은 선수금으로 인식했다. 선수금은 다음 분기인 3분기에 모두 매출로 전환됐다.

올초에는 서울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불티움(성분명 타다라필)’을 판촉물로 활용하는 등 리베이트 의혹도 불거졌다.

한국릴리의 ‘시알리스’ 복제약인 불티움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복용이 가능한데 서울제약 영업사원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적잖은 물량이 의료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직원 인센티브와 골프접대 등을 통한 리베이트 관행도 포착됐다. 복수 직원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품목별로 매출의 일부를 현금과 법인카드, 온라인포인트몰 등으로 직원들에게 지급, 이를 리베이트 예산으로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고혈압 품목 예산은 19%가량으로 매출 1000만원이 발생하면 이중 현금으로 30%(57만원), 법인카드로 60%(114만원), 온라인포인트 10%(19만원) 총 19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골프접대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한 팀장급 직원은 개원의들과 골프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거래처 2곳에는 매출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리베이트를 해왔다.

회계부정과 리베이트 의혹 여파 등으로 서울제약 주가는 인수 이전 주가 보다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현재 4210원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서울제약 오송공장. 사진/홈페이지
서울제약 오송공장. 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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