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형사처벌'에도 외국계IB 무차입 공매도 적발…역대최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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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형사처벌'에도 외국계IB 무차입 공매도 적발…역대최대 과징금 부과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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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IB 2곳 무차입 공매도 적발
"결제수량 부족 인지에도 위법행위 방치"
글로벌IB 전체로 검사 확대 계획
글로벌 IB A사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 구조도(자료: 금융감독원)
글로벌 IB A사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 구조도(자료: 금융감독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계열 증권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최대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 소재 글로벌 IB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주식을 차입하고 대여하는 대차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주식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매매거래 이후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A사는 주식잔고 부족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A사의 국내 계열 증권사는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국내 수탁증권사는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해 잔고부족 사실을 알았지만, 결제 이행을 촉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사는 물론이고 서울지점의 수탁증권사도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IB 중에서 서울지점을 갖고 있는 곳은 UBS, 골드만삭스, 나틱시스, 메릴린치, 모간스탠리, JP모간, 크레디 아그리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상하이(HSBC) 등이다. 크레디트스위스나 골드만삭스는 과거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UBS, 모간스탠리, JP모간, 메릴린치 등이 혐의 대상자로 추정된다.

홍콩 소재 글로벌 IB인 B사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 종목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가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접수하면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니라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 무차입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이후 B사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는 2021년 4월부터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첫번째 사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IB A사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이 400억원 상당인 만큼, 과징금 규모는 최대 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불법 공매도 과태료 최대는 2018년 골드만삭스의 75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또 이번에 적발된 2개사 외에 주요 글로벌 IB와 위탁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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