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효율 높인다 '기준금리 CD금리로·가산금리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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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효율 높인다 '기준금리 CD금리로·가산금리 재산정'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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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
CD금리 25bp 이상 변동시 이자율 변경심사 실시

[프레스나인] 오는 3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 또한 CD금리가 25bp 이상 변경 시에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가산금리 세부항목에 대한 재산정 심사를 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모범규준을 2월 사전예고한 뒤 3월 중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할 수 있어 회사채나 금융채 등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한 증권사보다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 만큼,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비교공시 강화를 위해 CD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의 이자율 반영과 가산금리 세부항복에 대한 점검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융자액과 융자 기간을 선택하면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모범규준은 2월 사전예고하고, 3월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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