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연기금·펀드·VC는 면제…주가급변시 철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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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연기금·펀드·VC는 면제…주가급변시 철회가능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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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전공시 대상자로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 10% 주요주주 등 제시
기관투자가 등 국내외 재무적투자자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발행주식총수 1%·50억원 미만 거래 보고면제
상속, 주식배당 등 사전공시 제외
거래개시일 전 30일 이내 보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와 현행 사후공시 비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와 현행 사후공시 비교.

[프레스나인] 연기금과 펀드, 은행 등 기관투자가는 상장회사의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억원 미만의 내부자거래와 상속 등에 따른 지분거래는 사전공시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시기한은 거래개시 30일 이전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24일 시행되는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상으로 임원, 주요주주 등을 정하면서 국내외 기관투자가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어서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면제 대상 기관투자가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공시대상 거래 규모는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등의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면서 5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공시기간은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내로 정해졌다. 아울러 사전공시 철회 사유로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주가급변(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이상 변동) 등을 규정했다.

최대 20억원으로 규정된 과징금 산정 기준은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해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9일부터 4월11일까지 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3일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의 자본거래 사전공시 의무를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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