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제 위반 중흥토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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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규제 위반 중흥토건에 '시정명령'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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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전 계열간 채무보증 미해소
지주회사인 중흥토건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이전까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3년 3월말 기준 중흥토건과 자회사 헤럴드의 채무보증현황.
지주회사인 중흥토건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이전까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3년 3월말 기준 중흥토건과 자회사 헤럴드의 채무보증현황.

[프레스나인] 중흥토건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15일 중흥토건의 지주회사 전환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23년 1월1일자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다. 2022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이 4조 4939억원이고,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69.79%로 지주회사 전환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흥토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중흥건설의 계열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중흥토건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인 2022년말 기준 자회사인 새솔건설, 중흥에스클래스 등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또한 국내 계열회사인 모인파크, 송정파크, 새빛개발, 세종이엔지 등에도 총 253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아울러 중흥토건 자회사 헤럴드의 헤럴드에듀에 대한 채무보증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4월14일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중흥토건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인 2023년 5월30일에서야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했다.

중흥토건은 중흥건설 창업주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회사다. 그럼에도 자회사로 대우건설, 중봉건설, 중흥에스클래스, 다원개발, 새솔건설, 세종중흥건설, 에스개발, 헤럴드, 남도일보 등을 거느리고 있는 그룹의 주력 기업이다.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내부거래 측면에서도 중흥토건은 새솔건설, 세종이엔지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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