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이어 또 100억 횡령사고…징계수위 앞선 솜방망이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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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이어 또 100억 횡령사고…징계수위 앞선 솜방망이와 다를까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4.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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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소재 지점서 100억 횡령 사고 발생, 금감원 검사 착수
700억 사고 처벌 내부통제 부실에도 임원 모두 주의·견책 그쳐

[프레스나인] 2년 전 700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또 다시 약 1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 착수에 들어갔다. 올 초 700억원 횡령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논란이 일은 바 있어 이번 검사 및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발생한 약 1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2022년에도 우리은행에서는 약 7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우리은행 전모(사고자)씨는 A부서 근무기간(2011.11~2018.7.1) 중 A부서가 관리 중이던 구조조정기업 대우일렉트로닉스 출자전환주식, C법인 M&A 계약금, C법인 D공장 매각 계약금 및 D공장 매각대금 배분 잔여금과 각종 환급금 등 8차례에 걸쳐 은행 재산 총 697억원을 횡령했다. 당시 관리자 직인을 도용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00억원의 대형 금융사고에도 올 초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주의·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대규모 횡령사고라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사실상 마비됐다 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였다.

반면, 통제장치에 보호받지 못한 일부 실무자들의 경우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700억원 횡령사건과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한 등으로 징계 받은 임원은 퇴직자 포함 견책 5명, 주의 5명이며, 직원은 정직 3명, 감봉 4명, 주의 3명이다.

당시 횡령사고 발생한 기간 금감원이 총 11차례 종합·부문 검사와 상시 감시시스템 가동에도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사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우리은행은 횡령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우리은행의 전북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7만 달러, 한화로 9000만원 가량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우리은행이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지난 5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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