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부실 관련 없어"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가 임원이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최근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19일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중요 임원들의 업무범위나 책임 범위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이라며 "CEO 역시 총괄책임을 지도록 그 부분을 잘 챙겨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무구조도를 일종의 면피용 제도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의 발언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고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에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저희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상당부분 파악했다"면서 "단순 영업점 뿐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도 점검 중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책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금감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단기 성과주의적인 불완전 판매 실패 등을 줄일 수 있을거라 내다보고 있다. 그는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된 책임 규명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들이 다 합쳐진다면 향후 이런 형태의 (내부통제) 실패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반영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예외를 두거나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가 아닌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끝으로, 이달 말 적용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친 상태라고 알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로 저축은행의 PF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부실은 평가 기준을 엄하게 해서 심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다양하게 봤지만 시스템 리스크 문제는 전혀 없고 개별적 이해관계만 남는다"면서 "특정 금융사 손실이 더 커지는 등 개별적 이해관계를 일일이 반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