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파생상품 이익 과대 계상
과태료 1800만원 제재..경영유의사항 통보
과태료 1800만원 제재..경영유의사항 통보
[프레스나인] 외국계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생명이 파생상품 이익 및 손실을 과대 계상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했다.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생명은 2021년 결산 당시 파생상품 평가이익과 평가비용이 전년 대비 각각 249.9%, 247.4% 급증했음에도, 증가 원인 등에 대한 추세적 분석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 1명에게 견책을, 퇴직자 1명에게 감봉 3개월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각각 징계했다.
또한, 파생상품 회계 처리와 관련해 전표 입력과 결산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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