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안 해” 최종 심결...메디톡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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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안 해” 최종 심결...메디톡스 "유감"
  • 임한솔 기자
  • 승인 2024.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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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리눔 톡신 사업 불확실성 해소...미국 진출 청신호
메디톡스 "ITC 결정 잘못된 판단...대응 방안 검토"

[프레스나인]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벌이던 국제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진출 등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던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젤은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되었다.

ITC는 지난 6월10일 있었던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휴젤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예비 심결 당시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휴젤과 메디톡스의 균주 유전체와 공정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앞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휴젤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를 제조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레티보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메디톡스는 ITC의 이번 최종 심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전체 위원회(full Commission)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휴젤, 메디톡스
사진/휴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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