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보험 약관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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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보험 약관 무시해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1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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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원,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 제재
지난달 허위 재무제표 들통..한 달 사이 2번 징계

[프레스나인]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 약관과 다르게 보험료를 많이 받고, 보험금을 과소 지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메트라이프생명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꼴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메트라이프생명에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 2건을 주문했다. 임직원 1명에게 주의를 조치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3~4월 실시한 검사에서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도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적정성 사후관리 절차와 의료자문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자문을 받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안내가 부족했다고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부풀렸다며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 CI
메트라이프생명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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