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지난해 식품 허위·과대광고 552건…질병치료가 대부분
상태바
[의료바이오]지난해 식품 허위·과대광고 552건…질병치료가 대부분
  • 정용철 기자
  • 승인 2016.01.1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된 사례는 총 552건으로 나타났다. 항암·당뇨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55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에서도 1만30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 과대 광고 사례(제품 효능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 기재)
허위, 과대 광고 사례(제품 효능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 기재)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매체는 인터넷으로 나타났다. 517건으로 전체 93.7%를 차지했다. 뒤이어 신문 11건(2%), 잡지 2건(0.4%), 기타 22건(4%) 순이다. 광고 위반 유형은 항암·당뇨 등 질병치료가 396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심의미필(41건), 체험기(21건), 기타(94건) 등이다.

허위, 과장광고 적발사례(질병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허위, 과장광고 적발사례(질병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적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 고발 240건, 시정 26건,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이다.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사이트 판매 제품도 조사했다. 성기능 개선을 선전하는 제품 444건을 검사한 결과 47건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에서 대부분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인터넷 식품 판매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모니터 요원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려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팟캐스트, SNS 등도 감시한다.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 통신판매중개자, 소비자단체, 학계가 모여 정기 간담회도 개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 감독 강화로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