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BI CHECK,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 등이 속해있는 각 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제적으로 결혼,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는 과정 동안 발생했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최상위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발급이 까다로운 민원 서류 중의 하나이다.
민원인은 해외 현지 발급을 위해서 현지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개인 신원 확인 절차 (지문 날인 등)의 사전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신원이 보장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류가 ‘국제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법한 서류’인지를 확인 받기 위해 현지에서의 공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에 발급 목적 및 사용처에 따라 해당 서류가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및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시행착오도 뒤따른다. 혹여나 신청 서류가 누락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본인이 현지에 있어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별 행정 절차와 서류 요건 등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는다면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 현지의 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언어와 문화, 행정과정이 익숙지 않은 현지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의 민원인에게는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서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 개인정보에 속하며 발급과정이 복잡하므로, 각 국가별로 지사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박시홍 기자 (sihong2@press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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