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물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만이 컸다. 개정으로 문제를 해소했다.
청년과 소상공인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에 타사광고도 허용한다.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 설치를 명확히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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