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회원 가입과 함께 도입한 ICH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 선정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 선정에 관한 타당성 증명 △원료의약품 특이적 공정 밸리데이션과 평가원칙 △실제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을 개발사·제약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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