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불법판매 발기부전·조루치료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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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불법판매 발기부전·조루치료제 가짜"
  •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 기자
  • 승인 2017.1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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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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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성기능개선제가 '가짜'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성분이 미달돼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품 함유 성분과 함량을 검사했다.

발기부전, 조류 치료제 중에는 비아그라 표방 제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알리스 5건, 레비트라 2건, 카마그라오랄젤리 1건, 프릴리지정 1건이었다.

발기부전·조루치료 표방제품 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함량 과다(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각성〃흥분 효능 표방 제품(3건) 중 요힘미백 익스트랙트 표방 제품 2건, 바오메이 1건이었다.

제품에서는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됐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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