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쟁점이있다. 1,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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