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조사결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 대부분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인 것으로 확인했다.
내년 2월 IP카메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인터넷공유기,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 보안조치 방법 등 안내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용자가 소유한 IP카메라 등 IoT 기기가 해킹, 디도스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취약점 패치' 등 보안수칙 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인터넷 기기 등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 공격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이용하는 IoT기기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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