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센, 보험업권 타깃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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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센, 보험업권 타깃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 본격화
  • 박종진 기자
  • 승인 2018.1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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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센(대표 박원규)은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경우 지문정보를 통한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지난 1일 시행됐다.

시큐센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구성. 시큐센 제공
시큐센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구성. 시큐센 제공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전자서명 생성과 검증하는 기술이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3 신뢰기관에 분산 처리한 뒤 유사 시 제3자 신뢰기관을 통해 서명자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다수 특허가 기반이 됐다.

바이오 전자서명(다큐트러스트-Ⅲ)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스마트폰이나 PC에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조치 규정을 준수한다. 해킹, 보관,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손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의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편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큐센은 바이오 전자서명 관련 국내외 20여개 특허를 확보, 기술과 사업 보호 기반을 다졌다. 2016년 지문정보 입력부터 전송까지 전 구간에 대한 금융보안원 보안수준진단에서 '생체인증기술' 1호도 획득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에 매수인, 매도인 부인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했다.

시큐센은 이달 중 금융결제원과 사업 제휴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보험업권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계에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바이오 전자서명 글로벌 진출과 플랫폼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시점확인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신준호 시큐센 본부장은 “개정된 상법에 따라 보험업권에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가 먼저 도입된다”면서 “민원행정, 공공, 의료 분야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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