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 "주 52시간 근무,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1개월→6개월 확대 必"
상태바
ICT 업계 "주 52시간 근무,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1개월→6개월 확대 必"
  • 김지선 SW 전문 기자
  • 승인 2018.12.03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내용 정리 발언을 하고있다.
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내용 정리 발언을 하고있다.
소프트웨어(SW)·정보기술(IT)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가 필요함을 요구했다. 현행 1개월 정산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채 전무는 “SW와 IT프로젝트는 사업 종료 1∼3개월 앞둔 시점에 야근, 철야근무 등 집중근로가 몰린다”면서 “제조업처럼 정형화된 일을 나눠하는 개념이 아니라 프로젝트 이해도가 높은 숙련된 기술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입이나 긴급하게 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채 전무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 정산기간이 1개월로 짧아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정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고 노사협약으로 최장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주52시간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전체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진복 의원, 안상수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의원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개정 법안을 제출,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현 의원, 이동섭 의원, 김수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신용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뿐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제 합의 주체가 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주요 안건으로 여기는 만큼 이번 달 정기국회 또는 내년 초라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